정부는 24일 한글날(10월9일)을 국경일로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기념일로 돼있는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2안으로 공휴일 환원을 추진할 방침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글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11일 이같은 방침을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올 상반기중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모두 4개로 한글날이 추가될 경우 5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글날은 90년 경제난국 극복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그동안 한글학회를 비롯한 사회문화단체에서 국경일 승격을 건의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문자 창조는 국가독립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 국가 건립일과 같은 국경일로 제정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며 『한글은 창제일자와 창제자가 명확한 우리 고유의 창작문화 유산으로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표적 상징물』이라고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 필요성을 설명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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