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배가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피해학생들의 신고로 붙잡혔다.전북 정읍경찰서는 5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진 피해학생들의 호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 급우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아 온 김모(17·모고교1)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3월부터 급우 노모(17)군 등에게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에게서 돈을 걷어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위협, 반 학생 20여명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140여만원과 CD플레이어 등 총 18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컴퓨터를 통한 신고에는 특별한 용기도 필요하지 않은데다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 홈페이지의 더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도 이날 자체 홈페이지의 ‘위원장과의 대화’란에 올려진 신고에 따라 신고자의 여동생(16)을 지방 소도시 티켓다방에서 구출해 냈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최근들어 간편한 E-메일을 활용한 제보와 신고가 많이 접수돼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전주=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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