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의 위성방송 참여 지분을 3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과 한국교육방송원(EBS)을 공사로 전환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시행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3일 공포된다.방송법 시행령안에는 문화부가 초안에 넣었던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안을 삭제했다. 또 시청자단체들이 요구한 텔레비전 수신료 중 10% 이상 EBS 지원안은 수용되지 않고 문화부 초안대로 수신료 3% 이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월 100분 이상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했고, 프로그램 편성은 보도 10% 이상, 교양 30% 이상, 오락 50% 이하로 제한했다.
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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