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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가수' 김태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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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가수' 김태화 영장

입력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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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10일 가수 김태화(49·부산 기장군 장안읍)씨를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6일 오후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야산에서 야생 대마초를 채취, 자신의 벤츠승용차를 몰고 인근 해변에서 몰래 흡입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70·80년대 통기타가수로 활동한 김씨는 인기가수 정훈희(47)씨와 결혼한 뒤 현재 기장군에서 카페를 운영중이다.

부산=목상균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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