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경·李相京부장판사)는 26일 신발공장에 불을 질러 9,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씩을 선고받은 유모(40)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형제가 받은 보상금이 화재 피해액 1억여원보다 적은데도 보험금을 노린 고의 방화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인화성이 강한 구두밑창 재료들이 가득찬 공장에서 형제가 3시간이나 지연화재를 일으켰다는 검찰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 형제는 1997년 7월 화재사고 후 2년이 지나 동업자였던 박모씨에 의해 경찰에 고소됐으며 수사과정에서는 “형제 중 한명을 석방시켜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자백했으나 법정에선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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