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인권법 등 40개 법안을 제정하고 남부협력기금법 등 165개 법안을 개정키로 하는 등 205건의 법률정비안을 마련했다.정부는 특히 16대 국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개혁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한 약사법 의료법 변호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4개 법안도 개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인권법
인권 관련 실태조사, 교육, 법령·제도개선과 함께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할 국민인권위설치
■사법시험법
사법시험을 법무장관이 관장하되 시험과목 및 응시횟수를 조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특별법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변경, 모든 도로에 고유 명칭을 붙이고 건물에도 번호를 부여
■전자정부법
전자문서의 생산·유통과 문서감축,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증명민원서류 감축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 촉진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 대응 규정
■민사집행법
채무자 재산을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강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수변지역내 공장 축산시설 등의 제한 및 사용자에게 물이용 부담금 부과
■수목원 조성 및 진흥법
자생식물 유전자원 관리 수목원조성 민간투자 규정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법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유가증권·부동산 매매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 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설립을 허용
■남북협력기금법
경수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요금의 3% 이내에 납부금 부과
■정부조직법
재경장관 및 교육장관의 부총리 승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개인·기업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할 근거 추가
■담배사업법
2001년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독점제조권 폐지
■대외무역법
사이버무역의 권리 의무관계, 인증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정비
■국민연금법
1개월 이상의 기한부 및 시간제 근로자를 국민연금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을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
■최저임금법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온 최저임금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윤락행위 등 방지법
미성년 윤락녀 선도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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