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사범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16일 ‘슬픈 바다’등의 곡으로 유명한 가수 조정현(35)씨와 조씨의 형 무현(47·요식업)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가수 조씨는 지난달 초 사이판에서 외국인 M씨로부터 대마 0.5g을 건네받아 이를 담배갑속에 넣어 귀국, 집 화장실 등지에서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무현씨도 지난달 말 미국에서 가져온 대마초를 승용차 등지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9년에 데뷔한 가수 조씨는 음감을 느끼기위해 대학때 대마에 손을 댄 뒤 93년 3집음반 실패후 방송출연이 중단되자 좌절감에 본격적으로 대마흡연에 빠져든 것으로 조사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