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크게 바뀐다. 말도 많은 의약분업이 7월 한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광역자치단체별로 단순화하고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된다.또 서울시 버스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는 등 버스요금체계가 개편된다. 민방위대의 연령도 기존의 20-50세에서 20-45세로 최고연령이 5세 낮아진다.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각 부문별로 정리·소개한다.
■ 정보통신
▲한·일 국제초특급우편서비스 실시 = 우리나라와 일본간 국제우편물을 하루만에 배달하는 국제초특급우편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도쿄, 오사카 등 일본 주요도시로 우편물을 보내면 그 다음날 오후2시, 중소도시는 이틀뒤 오전 10시까지 배달되며 그 결과를 전화나 팩시밀리로 발송인에게 알려준다.
▲시외전화 지역번호 통합 = 7월2일부터 전국 144개 시·군지역의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전국 16개 지역별로 광역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031) 강원(033) 충남(041), 충북(043), 경북(054), 경남(055),전남(061), 전북(063) 등 8개 도는 새로운 3자리 통합 지역번호를,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는 종전지역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초·중·고교 무료 인터넷 제공 = 올 연말까지 초고속국가망을 이용, 월 이용료가 146만2,000원에 이르는 256Kbps급의 인터넷 회선이 1만1,165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무료로 제공된다. 또 512Kbps(월 200만2,300원), 2Mbps급(월 469만8,000원)의 고속회선도 월 이용료의 2-8% 정도의 요금으로 제공되고 인터넷 속도도 512Kbps급 이상으로 빨라진다.
▲주부 인터넷교육 집에서도 가능 = 7월3일부터 교육방송(EBS)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10분에 `엄마도 네티즌' 프로그램이 방영됨에 따라 집에서도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앙정보처리학원 홈페이지(www.choongang.co.kr)에 접속해 등록하면 사이버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강화 = 7월28일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프로그램 독점 판매권자도 권리를 등록하면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 내용등급제 도입 =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이용자가 내용등급을참고해 정보를 선택토록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9월에 시범실시된다.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며 뉴스정보와 같은 시사정보와 아동포르노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는 제외된다.
■ 금융
▲채권시가평가제 확대 실시 = 채권시가평가제란 투신사 등이 고객의 투자채권을 매일매일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지급하는 제도다. 1998년 11월16일 이후 새로인 설정된 펀드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7월1일부터 그 이전의 펀드까지 채권시가평가제가 확대된다.
▲개인보증한도 제한 = 대출건별로 보증인의 1인당 보증한도를 최고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7월1일부터 전 은행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에따라 3,000만원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보증인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1인당 보증한도의 제한이 없어 서민들의 무분별한 보증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빛, 조흥, 주택, 신한, 산업, 기업 등이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산업·중소기업
▲전기용품 형식승인 변경 = 1·2종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가 기술표준원에서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된다.
▲엔젤투자자 세금감면 절차신설 = 세금감면시 투자기업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획인서류를 중기청장에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하반기 중).
■ 농업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 농협 축협 인삼협 중앙회가 1개로 합쳐진 통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식출범한다.
▲한우 거세비 장려금 지급 = 한우 거세 농가에 두당 1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쇠고기 부위·등급별 구분판매지역 확대 = 현재 19개 시에서 79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 해양수산
▲수산업협동조합 독립사업부제 실시 = 신용사업(금융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독립사업부제로 분리한다.
▲어업 면허·허가권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어업 면허권과 허가권이 7월29일부터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어간다.
■ 증권
▲외국기업원주상장 및 부분상장 허용 = 외국기업의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이 허용된다. 외국주식예탁증서 뿐만아니라 원주(原株)의 상장도 가능하다.
▲자회사의 상장 허용 =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도 상장할 수 있다.
▲상장폐지제도 개선 = 2∼3년의 상장폐지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으로 이원화해 상장증권으로서의 적격성 상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또 1년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을 폐지하기로했다. 정리절차 및 화의개시 법인은 2년마다 심사한다.
■ 세제
▲부가가치세 개편 = 과세특례자(연매출 4,800만원미만)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4,800만-1억5,000만원)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고 간이과세자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신설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전산화 =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세무대리 부가세 신고서나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 7월3일부터 서울지역의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전화,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9월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 일반 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시 행자부 시가표준액 대신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양도세는 2001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종전 수도권 및 시단위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고시하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 교통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 일반 버스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일반좌석버스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고급좌석버스는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 복지
▲의약분업 실시 = 7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 여야와 정부는 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 약사업을 개정한다.
▲의료보험 관리·운영체제 통합 = 직장조합과 국민의보공단의 조직이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중 월 총보수가 154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고 50%까지 오르고, 그 이하는 최고 41% 인하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 등 151만명의 연금 보험료율이 3%에서 4%로 오른다. 앞으로도 매년 1%씩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한다.
▲의료보험 및 보호급여기간 폐지 = 연간 330일로 제한했던 요양급여기간 없어지고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노동
▲도산기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보장 = 기업이 도산한 경우 정부가 대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범위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도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의무화 = 공무원 공채 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권고하던 것을 장애인 공무원 1만명이상, 또는 공채 인원의 5%를 채용토록 의무화한다.
▲산재 치료후 간병 비용 지급 = 요양기간이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한다.
■ 병무·국방
▲민방위대 연령인하 = 20-50세인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20-45세로 낮아진다.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 신고접수 = 국가보훈처 각 지청별 피해신고센터가 1960년대말 비무장지대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고를 받는다.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대상 확대 = 학생들에게 한해 2개월 이내로 허가해주던 국외여행을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3개월로 연장한다.
▲병역미필자 유학시 서류 간소화 = 출신학교장 추천서가 폐지되고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부모와 동행할 때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대신 부모의 출장명령서를 내면 된다. 또 체제 연장허가를 2년마다 받아야 하던 것을 졸업예정시까지 일괄 허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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