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분쟁조정위 발족버스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이 한결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손해사정인, 의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동차 공제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종희·金鍾熙 건교부 육상교통국장)를 발족했다.
분쟁조정위는 민원인의 조정신청을 받은 뒤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공제조합과 민원인간에 합의를 권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영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그동안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보상금이 적거나 입원시 퇴원 강요 등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해도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책이 없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02)504-0558, 500-2836-7.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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