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五부장판사)는 23일 “가수 박지윤(18)씨가 가요 ‘하늘색 꿈’을 본인 허가없이 개작해 사용했다”며 이 곡의 작곡자 조모(40)씨가 편곡자 최모(43)씨와 ㈜서울음반 등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와 합의없이 원고의 곡을 편곡해 판매용 음반에 사용하고 편곡자인 최씨를 작곡자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 대가로 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조씨는 1980년 당시 동양방송(TBC) 주최 ‘제3회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인 ‘하늘색 꿈’을 98년 서울음반이 작사·편곡자인 최씨의 승낙만을 받은 채 박씨의 데뷔앨범에 리메이크해 수록하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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