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현모(41)씨에 대한검찰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기존 확정 판결을 깨고 사기죄를 취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비상상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법령에 위배됐을 때 검찰총장이 시정을 대법원에 신청하는 형사소송 절차로 검찰이 비상상고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에 따르면 1심 법원이 판결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사기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토록 하는 '친족상도례(相盜例)'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간과하고 현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현씨는 93년 재일동포인 종조부가 사망한 뒤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종조부 직계가족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유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7년 형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검찰에 민원을 제기, 검찰의 비상상고를 통해 형을 낮출 수 있었다.
/이진동기자 ja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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