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광로 부장검사)는 8일 신용금고 대주주 직위를 이용해 104억원을 불법대출받은 이삭건설 회장 김모(45)씨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10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 차명계좌 10여개를 만들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104억원을 불법대출받고, 1998∼99년 법인세 등 17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대출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 사업 과정에서 관공서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사용처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삭건설은 인천ㆍ경기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 11월 8일 부도를 냈으며, 앞서 같은 달 5일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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