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李淑子ㆍ52) 전 성신여대 총장은 "학내분규를 이유로 총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5일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 전 총장은 소장에서 "학교측은 단지 교수평의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본인이 총장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허위 이유를 내세워 직위해제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성신학원은 1999년 6월 총장직선에서 차점자로 득표한 이씨를 총장으로 임명했으나, 이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이 전 총장을 해임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