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600 여개의 부실ㆍ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시킨 데 이어 올해 일반 건설업체 2,000~3,000개를 포함해 1만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추가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건설업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등록요건으로 사무실 확보를 의무화하고,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1년마다 보증능력을 확인, 미달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부실ㆍ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연말까지 2,240개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1,047개 업체는 등록증을 자진 반납토록 했다.
이 가운데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595개로, 등록증 자진반납업체를 포함하면 모두 1,642개 업체가 퇴출됐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등록 건설업체 수는 일반 건설업체 7,978개를 포함해 3만9,801개로 월 평균 259개씩 증가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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