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보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한국토지공사가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를 왜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영향 평가 재실시를 요구했다.공대위는 "토지공사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죽전리 대지산 일대가 개발이 가능한 녹지자연도 6등급 판정으로 나와 있지만, 최근 건국대 산림자원과 김재현 교수팀과 합동조사한 결과, 자연림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8등급 판정이 표본지의 절반이상이나 됐다"며 죽전지구 강제수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의해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공사는 지난해 11월 그릇된 환경영향평가에 입각해 용인 신봉지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환경부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