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이태운ㆍ李太云 부장판사)는 24일 분당 여객자동차 종합터미널복합건물(테마폴리스) 상가 분양계약자인 방모(44)씨가 "공사 지연으로 제때 입점하지 못한 만큼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사업자인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을 상대로 낸 중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건물준공이 예정일보다 1년 가량 늦었으나 대형 건축물은 회사사정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예상할 수 있고 한부신이 공사 차질에 따라 예정됐던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기, 조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씨는 한부신 부도 전인 1998년 시공업체의 부도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입점 차질이 예상되자 한부신측에 그 동안 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