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7일 "금융기관의 일선 보증담당 직원들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소신껏 취급한 보증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방문, 이근경(李根京) 이사장으로부터 "일선 직원들이 자신이 취급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대위변제로 인한 문책이 부담스러워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중소ㆍ벤처 기업이 정부기금 등에서 정책자금을 배정받고도 다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좀더 간편하고 손쉽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 체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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