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ㆍ金善鍾 부장판사)는 10일 성신여대 전 총장 이숙자(李淑子ㆍ53)씨가 "학내분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장직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총장이 학내분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을 직무태만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며 "또 이사회의 권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총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성신여대는 1999년 7월 총장후보 2순위로 추천된 이씨가 총장으로 선임되면서 학내분규에 휩싸였으며, 이후 이씨가 "교수회의를 통해 총장 신임투표를 실시하라"는 이사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월 이씨를 총장직에서 해임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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