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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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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건축제한

입력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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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또 기존 지하 및 반지하 주택 건물주에 대해서는 지하 주택을 주차장 등 다른용도로 활용하고 대신 1개층을 증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과 건축법에 따라 상습침수 저지대 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적극 지정하도록 도내 시ㆍ군에 지시했다. 서울시도 최근 이 같은 지하 및 반지하 주택 축소 방안을 입안, 발표한바 있다.

시장ㆍ군수에 의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구역내 건축주는 재건축을할때 지하 및 반지하 주택 설치에 제한을 받는 대신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달 15일과 30일 집중호우 당시 도내에서 침수피해를 본 주택 1만5천230가구가운데대부분이 지하 및 반지하 주택으로 나타났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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