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을 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헌혈 제공자에게 대한적십자사가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32단독 신동헌(申東憲)판사는 6일 군대에서 헌혈한 뒤 쓰러져 부상을 당한 김모(24)씨 가족이 “본인 및 가족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1997년 5월 육군모부대 훈련소에 입대한 직후 헌혈을 한 뒤, 내무반에서 의식을 잃고 침상에서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고 이가 여러개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치료를 받느라 훈련소를 퇴소한 뒤 98년 3월 재입대, 동기들보다 열달 늦게 제대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가족은 “헌혈한지 한달도 안 된 사람에게 다시 헌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따졌고, 적십자사측은 “헌혈관리법상 정해진 14일이 경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김씨 가족은 또 “군대 내 헌혈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수반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적십자사가 그동안치료비를 대준 점 등을 감안, 김씨에게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결정은 14일 내에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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