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윤석만)는 6일 코스닥 등록 후 펀드매니저와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로 ㈜S산업 대표 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주가부양 청탁과 함께 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수재)로 D증권 전 지점장 윤모(37)씨, 지씨 등 전주가 제공한 자금 50억원으로 S산업의 주가를 조작해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H증권 사설 펀드매니저 김모(48)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999년 12월22일 자본금 5억원으로 주방기기 제조회사인 S산업을 코스닥에 등록한 지씨는 펀드매니저 김씨와 짜고 허위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 보유주식의 시세상승을 유도해 180억원대의 평가이익을 얻은 혐의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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