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로비 비망록과 조폭연계론 등을 폭로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면책특권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검찰의 법률검토는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법적 책임을 묻기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발언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한다는 면책특권의취지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한 법률검토와 함께 외국판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돼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장소가 국회의사당만이 아니라 의사당 외에서 위원회 활동이나 지방공청회 등에서의 직무상 발언ㆍ표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원이라도 폭력행위라든가 험담, 원내발언의 원외간행 등이 범죄를 구성하는 한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원내 발언이라 해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회의원의 폭로를 검증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묻겠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