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시기를 미뤄서라도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5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무리하게 규제함으로써 임대료 폭등을 빚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부원장은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5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은 시장기능의 유연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임대상가 투자 리스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에 따라 임대료 폭등이 시장의 자연스런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세무 조사 등 행정력으로 제압하려 할 경우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상가공급 축소에 따른 더 큰 임대료 폭등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 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계약과 관련한 규제는 투명성 제고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