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립대학협회가 해외 귀국학생 특별선발 자격의 ‘국적 조항’을 철폐,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재일동포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전국 국립대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이는 특별선발 수험생의 자격을 ‘일본 국적을 가진 자’로 제한해 영주권만 가진 재일동포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재일 코리안 인권협회의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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