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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씨 집유 선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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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씨 집유 선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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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연루 혐의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됐던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전무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죽도 보물발굴사업 지분 15%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처조카이자 예보 전무였던 피고인이 사회지도층의 의무를 망각하고 사적인 보물사업과 관련, 국정원과 해군 등 국가기관에 편의제공을 청탁한데 이어 이용호(李容湖)씨로부터 조흥캐피탈 인수 청탁을 받고 보유 부동산을 비싸게 매각한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씨가 보물사업을 주가조작에 이용하리라 예상 못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적 신분과 평판에 타격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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