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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대선前 송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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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대선前 송환 불투명

입력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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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에 대한 미국 법원의 결심공판이 또다시 미뤄짐에 따라 이씨에 대한 한국 송환여부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조지 스코빌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는 5일 이씨에 대한 6차 공판에서 한국검찰 공소장에 대해 번역상의 이의를 제기한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심을 30일 7차 공판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지면 9월 중순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씨 송환 판결을 해도 미 국무장관의 최종 결정과정이 남아있는 데다, 송환 판결이 날 경우 변호인 측이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이씨가 연말 대선 이전에 송환될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이씨는 이날 재판 뒤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현재로서는 귀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씨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한국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정치자금법 14조 조문에 등장하는 단어인 ‘억압’을 법무부에서 ‘pressure’로 번역한 것과 관련해 “보다 강한 뜻을 갖는 'compelling' 정도는 돼야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 미연방 검찰측과 3시간이 넘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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