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를 증빙하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국세청은 업종별로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무기장(無記帳) 사업자는 5월 종소세를 신고할 때 200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표준소득률제도가 아닌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경비율제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제한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1955년부터 지난해 종소세 신고까지 적용한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가 비용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도 수입금액(매출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했다. 현재 무기장 사업자는 100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16만명, 나머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추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유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는 물론 가능한 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가능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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