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미아는 3,500여명. 이 가운데 약 92%의 아동이 미아발생 직후 여러 경로를 통해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상봉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미아의 약 40%는 6개월 이상 장기간 가족을 찾지 못하고 구청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지내고 있다.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한두번씩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을 갖기 마련이다. 아이들끼리 놀다 장롱이나 침대밑, 세탁기 등에 들어가 잠이 들어버리면 한참을 아래윗집을 훑고 다니거나 친구집에 간 아이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동네 전체를 헤집기도 한다. 이런 경우 마음고생은 되지만 끝내 아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
문제는 집근처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아도 아이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즉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미아발생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전화(전국 어디서나 182)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자녀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사항 이외에도 아이가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고 있는지 여부까지 알려주는 게 아이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경찰에 미아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전산망과 인터넷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바로 내용이 뜨고 수배에 들어간다.
미아발생 가정에서는 경찰 신고만으로 맘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구청 등 해당관공서에도 지령이 내려가지만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인근 관할 동사무소나 시·군·구청,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센터 등에도 직접 신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김정옥 주임은 "미아가 된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등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찾을 확률이 낮아진다"며 "발생 직후 가능한 모든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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