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7일 염동연(廉東淵) 민주당 인사위원이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염씨는 1999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데 이어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A5면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2000년 초 염씨에게 5,000만원을 더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염씨의 금융기관 계좌추적에서도 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염씨에게 전달된 자금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생활비 지원용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으로 미뤄 대가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자금 성격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보성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생수판매회사에 대한 투자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정치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투자금조로 받았다는 2억원이 공식적으로 회사에 입금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상태 전 나라종금 대표,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전 닉스 대표)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상대로 1999년 8월부터 2000년 4월 사이 김 전 회장에게서 공로금 명목으로 받은 25억원의 행방 및 정·관계 로비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나라종금의 2차 영업정지가 결정된 2000년 1월을 전후해 안씨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이 입·출금된 경위를 조사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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