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된 부안군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보상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처리장을 수용한 위도 주민에게 가구당 3억∼5억원씩 현금이 돌아간다는 것은 현지에서는 공공연한 정부의 약속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또한 이를 확인하듯 산자부 장관은 부안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에 대한 현금보상의 길을 트기 위한 특별법제정까지 언급했다.위도 주민에 대한 거액 현금보상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국책사업에 대한 전례 없는 현금보상이 장차 유사한 사업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발전소와 쓰레기 처리장을 지으려면 주민들의 비슷한 보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은 자명하다.
또한 부안군 해안의 주민들이 현금보상을 요구할 때 빚어질 갈등도 우려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전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할 때 차별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가구당 3억∼5억원의 현금보상의 기준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 왔듯이 폐기물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거액보상의 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17년간 끌어온 이 사업을 매듭지으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래서 유치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각종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가지원사업을 전폭 지지했다. 물론 부지의 위치적 특성상 위도 주민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가 필요한 점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와 한수원은 부지확정 과정에서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 후유증이 충분히 예상된 것 아닌가. 어려운 일일수록 추진과정이 투명하고 치밀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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