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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김기섭씨 주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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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김기섭씨 주내 소환

입력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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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부장)는 8일 "1996년 15대 총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940억원 유용 사건인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의 주요 관련자인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소환조사 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안풍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의 양해를 얻어 강 의원과 김씨를 신속히 조사하고, 이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소환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당초 27일로 예정된 김씨의 법정 증언 이후 소환 방침을 바꿔 이르면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그러나 돈의 출처에 대해 "안기부 예산이라는 사실은 계좌추적은 물론 김씨와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 당시 안기부 예산담당 간부 등의 진술로 100%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수사의 초점은 김 전 대통령이 돈 전달과정에 개입된 의혹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욱(張基旭) 변호사 등 강 의원의 변호인단이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항소심이 진행중인 현 단계에서 검찰의 재조사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강 의원이 검찰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강 의원처럼 기소된 피의자는 동일 사안을 위한 강제조사가 불가능해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며, 따라서 강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수사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재수사 결과에 따라 95년 6ㆍ27 지방선거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덕룡(金德龍) 의원의 사법처리 방향도 정해질 전망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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