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측은 1일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박시영(朴時瑩)'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전 사무국장 등 29명을 2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잠정 확정했다.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증인에는 유 위원장 외에 선관위 관계자 2명, 박 전 국장 외에 명계남(明桂男) 문성근(文盛瑾) 씨 등 노사모 관계자 2명이 포함됐다. 또 측근비리와 관련, 노건평(盧健平) 안희정(安熙正)씨, 최도술(崔導術)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됐다. 심지어 노 대통령 변호인단 간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호철(李鎬喆) 청와대 민정비서관, 노 대통령의 '검찰 갈아마실 수 있었으나'발언 오보논쟁 및 열린우리당 총선대책문건을 보도해 파문을 일으킨 일간지 기자 2명도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경제파탄 부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말 것을 헌재에 요청한데다, 증거신청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높지 않아 재판부가 소추위원측 신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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