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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통일법' 제정 추진/대만 겨냥 무력사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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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통일법' 제정 추진/대만 겨냥 무력사용 근거 마련

입력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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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가통일법을 제정,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과 대만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대만은 물론 홍콩 및 마카오와의 완전통일을 겨냥한 이 법은 통일을 위한 무력사용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통일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유유안주 중국 장한(江漢)대학 법학과 교수는 대만 연합보와의 인터뷰에서 "초안을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전인대 법률위원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춘잉(信春鷹) 전인대 상무위원 겸 법률위원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전인대는 국가통일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의견 수렴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신 위원은 "국가통일법은 분열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을 분열 시키려는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이는 대만과 홍콩, 마카오 모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신 위원과 브리핑에 동석했던 장춘성(張春生) 전인대 법률위원회 주임도 "중국 학계와 전인대 대표는 물론 대만과 홍콩, 마카오 주민들도 국가통일과 분열활동 저지를 위한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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