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선 제발 휴대폰 좀 꺼 주세요."(판사가 변호사에게)"신문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세요."(검사가 판사와 변호사에게)
"재판 중에 졸지 마세요."(변호사가 판사에게)
21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 주최로 '법정예절에 대한 연찬회'가 열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三輪)이 한 자리에 모여 평소 법정에서 서로에 대해 느꼈던 불만과 당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박홍우(사시22회)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바로 개업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다보니 재판부가 입장해도 목례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엽(사시20회) 변호사는 "재판부가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변호인을 가르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며 판사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공판부 검사가 준비를 제대로 해오지 않거나 법정이 마치 수사실인 양 피고인과 증인에게 반말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김헌정(사시26회) 부장검사는 변호사들에게 "공소사실과 무관한 검찰의 수사관행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자제해 달라"며 "변호인의 늦은 출석으로 재판이 휴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꼬집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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