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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체납 건보료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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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체납 건보료 탕감

입력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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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등 취약계층 재조사를 실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기로 했다.또 돈이 없어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생계형 단전·단수가구를 구제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등 8개 부처 장·차관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벌인 취약계층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극빈층에 대해 건강보험 체납분을 탕감해주고 의료보호 대상으로 분류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제한하고,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납부예외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단전 조치된 서민가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단전 가구에 조명용 전기만 공급할 수 있는 전류제한장치를 개발키로 했다. 단수 조치된 서민가구에 대해 조리용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고의 체납자가 아닐 경우 중단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차상위 빈곤계층 320만명 중 40만명 내외에게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쌀을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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