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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항소심 집유 석방/법원發 "국보법 논란"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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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항소심 집유 석방/법원發 "국보법 논란" 거세질 듯

입력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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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를 석방한 데에는 "시대가 변한 만큼 국가보안법을 종전과 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 안전을 위해 국보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정치권의 국보법 개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러한 입장 차이는 송씨의 구체적 혐의에 대한 판단에 그대로 반영됐다. 가장 쟁점이 됐던 송씨의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황장엽씨 진술 등 검찰측 증거를 대부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보다 엄격한 증거를 요구했다.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진술만으로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수사기관이 정보를 얻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검찰측 반박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송씨의 학술 활동에 대해서도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친북적인 저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에 편향된 점은 인정되나 내용 자체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며 토론 등을 거쳐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도적 임무'의 개념이 너무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도 함께 지적했다. 이는 그 동안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으로 인권침해의 논란을 야기해 온 수사기관의 무리한 법 집행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1, 2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의 차이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송씨 포용론에까지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반성과 다짐 없이 포용과 관용은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숭고한 자유정신과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갈등을 막고 평화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을 맡은 김용균 부장판사는 "가둬놓는 것보다 포용하는 것이, 처벌보다 용서가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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