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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개폐논의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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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개폐논의 점화

입력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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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당내 국보법 개폐 논의는 현재 크게 폐지론과 대폭개정론의 두 줄기로 흘러가고 있다. 당초 폐지론보다는 개정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보법폐지 추진위' 구성과 폐지법안 마련을 계기로 최근 들어서는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폐지안 서명작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공동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우리당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야당 의원들과도 협력해 8월말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국보법을 폐지하고 각종 법률에 규정된 30여가지의 국보법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안도 확정했다.

그러나 폐지론 내에서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과 형법에 보완조항을 마련한 뒤 폐지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남북화해무드, 국제규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등에 비춰봐도 전면 폐지가 바람직 하다"며 "현재의 형법 규정만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고 보완조항 마련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종석 의원은 "폐지론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찬양 고무 등 헌법정신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이 뚜렷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개정론자도 당내에서 폐지론과 맞먹을 정도로 상당수 존재한다. 반국가단체의 정의(2조) 중 '정부 참칭' 부분과 불고지죄(10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5항) 조항 등을 삭제하고, 찬양·고무죄(7조)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등 독소조항을 대폭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양승조 의원은 "독소조항을 대폭 손질해 개정하면 실질적으로 폐지와 똑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며 "보수세력의 법 감정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개정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도 크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현실론을 주장했다. 또 대폭 개정이 아닌 소폭 개정 주장도 소수이지만 존재한다.이처럼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당론 채택 과정에서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추진위 공동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야당과도 직간접적으로 논의해본 결과 민노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민주당 의원 상당수와 한나라당 의원 6∼7명도 공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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