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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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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꼭"… 내달 4일까지 일제 단속경찰청은 교차로 등에서의 정지선 지키기가 휴가철을 틈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에 따라 이달 말 개학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정지선 위반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한 일부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꼬리물기 등 정지선 위반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상습적으로 정지선을 위반하는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과 오토바이, 화물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관 임의로 면회불허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경찰 수사관이 임의로 피의자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면회금지 시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심모(35)씨가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이 합리적 사유 설명이나 상부에 대한 보고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가족 등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권고하고 해당 경찰서장을 주의 조치했다.

●車구입때 채권매입 면제대상 확대

국가보훈처는 23일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으로 7급 국가유공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장애 등급 판정자도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1∼6급 국가유공상이자에게만 적용되던 채권 매입 면제 조치 확대로 6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에 따라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액은 차량가액의 6%에 해당한다.

●불법대선자금 제공 한화 김승연회장 기소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지난 1월 수사 도중 출국한 뒤 이달 14일 귀국해 조사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2002년 10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채권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재벌 총수 중에는 김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이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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