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마트, KB카드 상대 소송/부당공제대금 반환 청구
알림

이마트, KB카드 상대 소송/부당공제대금 반환 청구

입력
2004.09.10 00:00
0 0

할인점과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6일부터 일방적으로 인상된 카드수수료를 적용한 KB카드를 상대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공제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일 하룻 동안 전국 이마트 점포의 KB카드 매출에서 공제된 수수료에서 인상전 수수료만큼을 뺀 1,102만3,611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는 “KB카드와 전국 66개 점포별로 1년간 1.5%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계약했으나 KB카드가 계약 만료 전에 6일부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2.2%로 올려 적용,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계약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카드측은 “약관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향후 대응책은 소장이 송달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LG카드 역시 당초 발표대로 7일 수수료를 인상해 상품대금을 지불할 경우에도 소송을 낼 방침이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