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자치경찰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경찰권 일부가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기존 경찰은 국가경찰로 성격이 바뀌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경찰력이 이원화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과' 등의 형태로 창설돼 교통, 생활안전, 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의 인사권은 물론, 임금·승진 등 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에서 갖는다. 국가경찰은 수사, 정보 등 전문 수사력이 필요한 분야와 전국 단위 사건 등을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평균 25명 정도씩 모두 6,000여명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인 3,000여명은 국가경찰에서 선발해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신규 채용한다. 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자치경찰 도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이 경찰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10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안을 마련,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06년 하반기에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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