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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등 4개기관 정부산하기관법 신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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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등 4개기관 정부산하기관법 신규적용

입력
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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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증권거래소 등 4개 기관이 올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내년에 있을 경영실적평가 등을 받지않아도 된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4개 기관은 올해부터 이 법을 적용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88개 기관을 각 부처로부터 통보 받아 확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적용대상에는 주택금융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산업단지공단 등 4개 기관이 추가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증권거래소,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체육산업개발 등 4개 기관은 제외돼 전체 기관수는 지난해와 같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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