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부(손왕석 부장판사)는 16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감춰 두고 뒤에서 접근해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 9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해 7월 김동민(당시 46) 교도관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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