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대리출석 꼼짝마라!’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시간 감시하는 화상전화 감시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활동 상황을 화상전화기를 통해 점검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화상감독’방안을 마련, 22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상감독은 감독관이 하루 3차례 장애인복지관 등 봉사현장에 화상전화를 걸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불러낸 후 보호관찰 신고 때 촬영한 봉사 대상자의 사진과 화상전화기상의 얼굴을 대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독인력 부족으로 충실한 현장감독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회봉사명령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 봉사 대상자 중 일부가 대리출석을 시키거나 협력기관에 돈을 주고 허위 봉사집행통지서를 써 주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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