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석동현 부장검사)는 15일 고객과 상의 없이 위탁투자금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피해가 발생하자 계좌잔고를 위조해 추가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및 사기)로 모 증권사 관리과장 전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증권사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2년 10월 김모(71)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투자위탁 받아 2004년 7월까지 60회에 걸쳐 투자종목 등에 대한 상의 없이 선물·옵션거래를 하고, 잔고가 바닥나자 15회에 걸쳐 계좌잔고를 위조해 김씨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1억4,000만원을 더 투자하도록 한 혐의다. 전씨는 김씨에게 위조한 계좌잔고를 보여주며 "증시 하락장인데도 2배 투자수익이 났다. 조금 더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가 계좌잔고 원본을 복사해 컴퓨터 그림판으로 떠와서 숫자를 위조, 출력해서 김씨에게 보여줬던 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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