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사고로 근로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금액보다 더 크다면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7일 회사 차량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신모, 차모씨 유족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에 추가 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넘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된다’는 약관을 인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상액 초과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은 보험사의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와 차씨는 2000년 8월 사장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모두 숨졌다. 유족들은 산재보험 보상액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면책 약관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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