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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안병엽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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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안병엽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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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31일 최용선 한신공영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최씨한테서 현금 2,000만원, 당선 이후인 지난해 4월 말과 10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미화 2만3,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또 최씨로부터 법정관리 중이던 한신공영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태식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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