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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국적법 개정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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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국적법 개정 - 반대

입력
200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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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병역기피를 막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상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의 요점이다. 반대론자들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막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치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인 신득용 단국대 교수는 “국적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일종의 천부적 권리”라며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강제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이중국적을 가진 모든 아이들을 ‘예비 병역기피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실제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병역을 기피할 지 모른다’는 심증만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오히려 부모가 아이들의 국적을 대신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병역기피를 위해 만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했다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5세 이후에 국적을 회복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적포기를 강제로 못하게 하기 보다는 국적 회복 이후에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부담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씨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국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국적을 강요하기에 앞서 대체복무제 허용 등 현행 징병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적 포기자를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후속 입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병역기피 목적인지 가릴 수 있는 장치도 없이 획일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른바 글로벌 시대에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라도 권리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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