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 이어 김포공항 천장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부정부패추방연합회는 최근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천장 2군데에서 1.5㎝ 두께의 샘플을 채취,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백석면과 황석면이 1~2%씩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국내선청사는 2004년 한해동안 이용객이 무려 1,400만명에 달했다.
윤용 부추연 대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8~40년 후 암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의 선진국은 현재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28년 전부터 석면제거작업을 벌여 전체 공공시설 및 민간건물의 90%가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천장 자체보다는 실내공기에 석면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2년에 1회씩 공기 중 석면함유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0.0001~0.0002개/㏄로 법적 기준치인 0.01개/cc의 100분의 1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적이 나온 만큼 별도로 샘플을 채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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