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외환은행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넘기기 위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론스타가 대주주가 된 후 은행으로부터 총 17억여원의 퇴직금과 경영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로비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여부가‘뜨거운 감자’가 됐다. 매각 전 금감원에 제출된 외환은행의 BIS비율 전망치와 외환은행 내부이사회에 보고된 비율전망에 차이가 있다는 것.
내부 이사회 보고자료에는 BIS 비율 전망치가 10.0%로 돼 있는데 반해 금감원 보고자료에는 6.16%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보통 BIS비율이 8% 미만이면 부실은행으로 규정된다.
당시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 분명했지만, BIS비율 6.16% 전망치는 날조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보고서는 외환은행이 보유한 하이닉스 주식 관련 손실액을 1,55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앞서 열렸던 외환은행 이사회의 전망에서는 하이닉스 주가상승으로 손실은커녕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10.0%로 전망한 것은 경영 목표치이고, 6.16%는 실상은 반영한 수치”라는 외환은행의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의 규정을 편법 적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은행법은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거나 금융지주회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은행법 시행령은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지만 잠재부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 바람에 이강원 전 행장의 경영자문료 명목 등의 거액수수와 경제 관료들에 대한 로비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진실은 향후 예상되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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