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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금지령 닷새 만에 유명무실… 청렴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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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금지령 닷새 만에 유명무실… 청렴위 오락가락

입력
2006.03.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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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는 28일 공직자가 인허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와도 골프를 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는 로비의혹만 없으면 어떤 형태의 골프를 하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 인허가 사항이 없으면 건교부 직원과 건설업자가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의미로 잠재적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하는 것으로 해석된 지난 23일의 지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렴위 김성호 사무처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렴위는 공직자에 대해 전반적인 골프금지령을 내린 바 없다”며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언론이 잘못 해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렴위는 지침 발표 이후 ‘사실상 공무원 골프금지령’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아무런 정정을 하지 않았고 정성진 위원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지침을 위반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징계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김남수 사회조정2비서관이 지침 발표 후 기업간부와 골프를 함께 한 사실이 27일 알려지고, 청와대가 이날 “전형적인 한건주의”라고 비판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청렴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뒤늦게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해명을 한 것이다.

청렴위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에 국한된다. ▦잠재적 직무 관련자 ▦해당 공무원이 간접적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적 목적을 위한 경우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이나 구청 관계자가 관내 유흥업소 관계자와 골프를 하더라도,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계류 중인 사안만 없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직무관련자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로비가 ‘사전 보험’ 형식으로 이뤄지며 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렴위는 “고위공직자는 의견교환이나 여론수렴을 위해 어떤 형식의 골프모임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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